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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06295
종료됨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국방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전 4:10:50
토론
핵심 내용 AI 요약

계엄 선포 절차를 강화하고 국회의원의 정치활동 자유를 보장하여 계엄의 남용을 방지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06295
제안자
복기왕의원 등 11인
제안일
2024-12-09
소관위원회
국방위원회
제안회기
제418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전시 및 사변,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시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대통령으로 하여금 계엄을 선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하지만 선포의 절차에 대통령의 권한만 규정하고 있어 전시 및 사변 또는 국가비상사태 등 제한된 상황에서 선포되어야 할 계엄이 무절제하게 선포될 수 있고, 입법부의 견제 장치가 부족한 실정임. 또한, 계엄 선포 후 국회의원이 현행범일 경우 체포 또는 구금될 수 있는 조항이 있어, 계엄의 권한이 남용될 소지가 큼. 이에 계엄 선포 전에 국회의원 과반수의 동의를 의무화하고, 계엄 시행 중에 국회의원의 체포 또는 구금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며 국회의원과 정당의 정치활동을 금지할 수 없도록 규정함으로써, 계엄의 요건을 강화하고 계엄이 반민주적으로 악용될 가능성을 방지하려는 것임(제2조제7항 신설 및 제13조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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