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6308
종료됨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국회운영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전 4:09:18
핵심 내용 AI 요약
국회의원의 본회의 개회를 위한 국회 출입 통제와 주요인사 체포 시도에도 불구하고, 비상 상황에서 본회의를 원격으로 개최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을 통해 국회의 기능 유지와 민주주의 원칙 보호를 강화하려 합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06308
- 제안자
- 이수진의원 등 10인
- 제안일
- 2024-12-09
- 소관위원회
- 국회운영위원회
- 제안회기
- 제418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난 12월 3일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계엄군이 국회를 침탈하였음. 「국회법」에 따르면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하여야 함. 국회의원은 비상계엄 해제 요구를 위한 본회의 개회를 위해 국회로 모이려고 하였으나, 군과 경찰은 국회의원이 국회에 모이지 못하게 출입을 통제하였음. 심지어 별도의 기동대를 꾸려 주요인사를 체포하려는 시도를 하였음. 이에 의장은 천재지변, 국가의 안위에 관계되는 중대한 교전 상태나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계엄(戒嚴)의 선포 등으로 본회의가 정상적으로 개의되기 어렵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하여 본회의를 원격영상회의 방식으로 개의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73조의3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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