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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06309
종료됨

경비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행정안전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전 4:09:11
토론
핵심 내용 AI 요약

경비업법 개정으로 혼잡교통유도경비업무 도입 및 손해배상책임공제가 의무화되어 국민 안전과 재산 보호 강화.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06309
제안자
이광희의원 등 10인
제안일
2024-12-09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제안회기
제418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경비업무는 타인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업무로 경비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고의 또는 과실로 국민의 생명과 재산에 피해가 발생할 수 있음. 2025년 1월 31일부터 경비업에 혼잡교통유도경비업무를 추가하여 전문경비원으로 하여금 혼잡한 지역에 교통사고 위험을 개선하고 원활한 교통흐름과 사고를 줄이고자 도입되고 있음. 현행법은 경비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제3자에게 손해를 끼쳤을 때만 손해를 배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경비업자가 영세하거나 고의 과실로 배상을 하지 못할 경우 그 피해를 국민이 떠안아야 함. 다른 공사업이나 서비스업은 고의나 과실로 발생하는 사고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손해배상책임공제나 보험에 가입할 것을 제도화하고 있음. 이에 국민의 생명과 안전, 재산을 지키는 경비업무를 수행하면서 경비업자가 의무적으로 손해배상책임공제(보험)에 가입하여 신속한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함(안 제26조제3항 및 제4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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