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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06334
종료됨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전 4:06:38
토론
핵심 내용 AI 요약

공연법 개정으로 매크로 프로그램 사용 여부와 무관하게 입장권 부정판매를 전면 금지하고 벌칙 강화 및 수익 몰수 조항을 도입하여 부정판매에 대한 제재를 대폭 강화합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06334
제안자
조인철의원 등 13인
제안일
2024-12-10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제안회기
제418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입장권등 부정판매 규모가 확대되고 있으며 암표 거래 수법도 복잡ㆍ다양해지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입장권 등을 부정판매하는 경우만 제재하고 있는데, 이는 매크로 프로그램의 사용을 기술적으로 확인하기 어렵고, 부정판매 수단이 다양화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음. 이에 매크로 프로그램 이용여부를 불문하고 모든 형태의 입장권 등 부정판매를 금지하고, 입장권 부정판매에 대한 벌칙 수준을 상향하며, 입장권 등을 부정판매하여 얻은 수익도 몰수ㆍ추징할 수 있도록 하고, 상습적으로 부정판매한 자는 가중처벌하여 입장권 등 부정판매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4조의2제2항, 제40조제1호, 제42조의2 및 제42조의3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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