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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06335
종료됨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국회운영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전 4:06:31
토론
핵심 내용 AI 요약

국회의원과 직원의 안전 확보를 위해 국회경비대를 국회사무처 소속으로 개편하여 국회의장 지휘 아래 운영하도록 개선함으로써, 최근 발생한 계엄 관련 혼란을 예방하고 국회 기능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06335
제안자
이광희의원 등 17인
제안일
2024-12-10
소관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제안회기
제418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회의 경호업무는 의장의 지휘를 받아 수행하지만, 경찰청에서 파견한 경찰을 통해 국회의 안전 확보 및 질서유지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음. 하지만, 최근 대통령이 구성 요건과 절차에 어긋나는 계엄을 선포하고 계엄군이 국회의 정치 활동을 방해하기 위해 국회를 침탈함에도 국회의 경비를 맡고 있는 경찰청 파견 국회경비대가 계엄을 이유로 계엄 해제 표결을 위해 국회에 출석하는 국회의원과 국회직원의 국회 진입을 차단하여 본회의 개회를 방해하는 사태가 발생함. 이에 국회경비대가 위해요소로부터 국회를 보호하고 국회의원, 국회직원 및 중요인사에 대한 경호 활동과 국회의 안전 확보 및 질서유지의 안정적 수행을 위해 국회의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 국회사무처 소속 국회경비대를 설치하여 국회 수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함(안 제14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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