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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06357
종료됨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국회운영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전 4:04:04
토론
핵심 내용 AI 요약

국회법 일부개정안은 행정부 경찰의 입법부 보안 관여를 방지하고자 국회경찰 신설을 통해 삼권분립과 입법부의 독립성을 강화하려 합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06357
제안자
조인철의원 등 10인
제안일
2024-12-10
소관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제안회기
제418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국회의 경호를 위해 경위(警衛)를 두고, 경호업무는 국회의장의 지휘를 받아 수행하되 경위는 회의장 건물 안에서, 경찰공무원은 회의장 건물 밖에서 경호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2024년 12월 3일,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 시 서울경찰청의 지휘를 받는 경찰공무원으로 구성된 국회경비대가 국회 경호라는 본연의 의무를 망각하며 국회의원 및 국회 보좌직원 등의 국회 출입을 차단하고, 계엄 해제 요구를 위한 국회 본회의 개최를 방해하는 중대한 위법행위를 자행하였음. 행정부 소속 경찰이 입법부 보안에 관여하고 있는 구조적인 문제가 유지될 경우, 앞으로도 유사한 사태가 발생하여 입법부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훼손할 가능성이 매우 큼. 이에 국회의 경호 및 국회 인근의 안전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국회에 입법부 소속의 국회경찰을 신설하여 삼권분립이라는 헌법적 원칙과 입법부의 자율성을 유지하고자 함(안 제144조의2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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