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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06361
종료됨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행정안전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전 4:03:35
토론
핵심 내용 AI 요약

재난 상황에서의 신속한 정보 전달을 위해 전시나 계엄 선포 시에도 관련 예보와 경보가 법률로 명시되어 국민 안전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06361
제안자
윤준병의원 등 10인
제안일
2024-12-10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제안회기
제418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4년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의 위헌ㆍ불법적인 비상계엄 선포로 인하여 국민이 큰 혼란에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행정안전부는 당일 계엄 선포에 관한 내용을 재난안전문자 등을 통해 국민에게 알리지 않았음. 현재 재난문자방송의 송출요청 권한 및 기준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행정안전부 예규인 「재난문자방송 기준 및 운영규정」에서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동 규정 제12조는 재난문자방송의 기준으로서 기상특보에 따른 재난대처 정보, 자연ㆍ사회 재난 발생에 따른 정보, 행정안전부와 사전 협의된 사용기관의 재난정보, 그 밖에 재난문자방송책임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보 등으로 한정하고 있으며,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및 계엄 선포와 그 해제는 포함하지 않고 있음. 이에 개정안은 재난 등에 관한 예보ㆍ경보의 기준을 법률에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자연재난 또는 사회재난뿐만 아니라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및 계엄 선포와 그 해제 시에도 이에 관한 예보 또는 경보가 신속하게 실시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8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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