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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06372
종료됨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국회운영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전 4:02:15
토론
핵심 내용 AI 요약

국회의원의 안전과 질서 유지를 위해 회기 중 국회경찰을 설치하여 사법경찰의 역할을 부여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06372
제안자
이해식의원 등 12인
제안일
2024-12-10
소관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제안회기
제418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의장이 회기 중 국회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국회 안에서 경호권을 행사한다고 규정하면서 국회의 경호를 위하여 국회에 경위를 두며 필요한 경우 의장이 정부에 경찰공무원의 파견을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12. 3. 윤석열 내란사태에서 국회에 파견된 경찰공무원인 국회경비대가 소속청인 서울경찰청의 명령을 듣거나, 자의적인 판단에 의해 국회에 출석하려는 국회의원과 직원들을 통제하며 헌법기관인 국회의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며 「형법」상 내란의 죄를 범하기도 함. 이에 회기 중 또는 폐회 중에 회의장 밖과 국회규칙으로 정하는 국회 인근에서의 안전 및 질서유지를 위하여 국회에 국회경찰을 두고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국회의 상시적인 안전 및 질서유지를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144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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