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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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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06373
종료됨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행정안전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전 4:02:08
토론
핵심 내용 AI 요약

지역사랑상품권 지원 체계 강화를 위한 법률 개정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적 지원 확대 및 정기적 실태조사 실시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정책의 효과성을 높이려 한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06373
제안자
위성곤의원 등 11인
제안일
2024. 12. 10.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제안회기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현행법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사랑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을 지원하고 있으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이 재량에 의존하고 있어 관련 사업비가 정부 예산안에서 전액 삭감되는 등 일관성 있고 체계적인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또한, 지역사랑상품권의 운영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조사가 선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정책의 효과성을 평가하고 지속적인 추진 기반을 확보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가의 예산 편성과 집행 과정에서 지역사랑상품권 지원의 체계성과 지속가능성을 강화하고, 실태조사를 의무화하여 지역사랑상품권의 운영 효과를 높일 필요가 있음.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사랑상품권 운영 지원을 의무화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이 매년 필요한 보조금 예산 신청 및 반영 절차를 명확히 하며, 지역사랑상품권 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 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사랑상품권 운영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재량규정에서 의무규정으로 개정함(안 제15조제1항). 나. 행정안전부장관이 매년 지역사랑상품권 운영에 필요한 보조금 예산의 신청을 각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아 「국가재정법」 제31조에 따른 예산요구서에 반영하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안 제15조제4항 및 제5항 신설). 다. 행정안전부장관의 지역사랑상품권 실태조사 실시를 재량규정에서 의무규정으로 개정함(안 제15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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