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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06402
종료됨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국방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전 3:58:46
토론
핵심 내용 AI 요약

계엄법 개정으로 계엄 선포와 해제 절차를 명확히 하여 국민의 기본권 보호와 계엄의 정치적 악용을 방지하려 한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06402
제안자
이광희의원 등 10인
제안일
2024-12-11
소관위원회
국방위원회
제안회기
제419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발생 시 군사상 필요나 공공의 안녕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계엄을 선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하지만, 요건에 맞지 않는 무분별한 계엄 선포와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에 대한 대통령의 지연 해제에 따른 국민의 기본권에 대한 중대한 피해가 발생하고, 위헌적인 포고령을 통해 계엄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의도가 우려됨에 따라 계엄 선포와 해제 등에 대한 엄격한 기준이 필요함. 이에, 계엄 선포와 해제 시 국무회의의 심의ㆍ의결과 국회 통고 등 적법한 절차를 통해 계엄의 효력을 인정하고, 계엄의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하여 계엄의 위헌적 사용을 제한하려고 함(안 제2조제5항, 제4조의2, 제9조, 제11조제1항 및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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