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6407
종료됨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법제사법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전 3:58:11
핵심 내용 AI 요약
감사원의 자료 수집 절차를 투명하고 적법하게 개선하여 감사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높이려는 개정안입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06407
- 제안자
- 허영의원 등 10인
- 제안일
- 2024-12-11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제안회기
- 제419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감사원은 국가의 세입ㆍ세출 결산검사를 하고, 행정기관 및 공무원의 직무를 감찰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감사원의 감사과정에서 과도한 자료요구로 인한 논란이 발생하고 있으며, 감사원의 직무감찰 과정에서 감찰대상이 아닌 일반 국민에 대한 불법적인 정보수집행위를 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가 있으므로 감사원의 무분별한 자료 수집을 미연에 방지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감사원이 자료제출 요구를 보다 구체적으로 하도록 하고, 감사 종료 후 자료 수집 대상자에게 자료 수집 이유, 내용, 기간 등을 통지해야 할 의무를 부여하면서 제출 받은 자료를 즉시 폐기하도록 하며, 감사원의 검사보고 사항에 자료수집 방법 및 내용을 추가함으로써 감사과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적법성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7조 및 제4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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