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6411
종료됨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전 3:57:41
핵심 내용 AI 요약
국가비상 상황에서 재난방송 의무를 명확히 하여 디지털 정보 제공을 확대하고, 장애인의 정보 접근권 보장을 강화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06411
- 제안자
- 서미화의원 등 10인
- 제안일
- 2024-12-11
- 소관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제안회기
- 제419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재난 또는 민방위사태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경우 그 발생을 예방하거나 대피ㆍ구조ㆍ복구 등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여 재난방송 또는 민방위경보방송을 규정하고 있음. 하지만 비상계엄, 경비계엄 등 국가비상 상태에 있어서 재난방송의무가 없으므로 재난방송 송출 의무에 ‘계엄 상황’을 명문화하여 디지털 정보를 확대시키고자 함(안 제40조제1항 개정). 또한 현행법은 방송사업자의 재난방송 준수사항에 장애인이 재난 예보ㆍ경보체계 접근ㆍ이용할 수 있는 ‘장애인 정보 접근권’ 보장을 규정하지 않아 재난, 전시, 계엄 등의 국가 비상상황 발생 시 장애인 정보 접근이 어려운 실정임. 이에 ‘장애인 정보접근권’을 신설하여 재난, 전시, 계엄 등 국민의 안전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하는 사태 발생 시 장애인의 정보접근권을 보장하고자 함(안 제40조제3항제7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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