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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06416
종료됨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전 3:57:05
토론
핵심 내용 AI 요약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관리 체계를 일관성 있게 개선하여 해양경찰청과 기초지방자치단체 간 협력 강화를 통해 국민 안전을 증진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06416
제안자
주철현의원 등 15인
제안일
2024-12-12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제안회기
제419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수중레저활동의 안전과 질서를 확보하기 위하여 수중레저 안전 관리규정의 작성ㆍ시행 및 수중레저사업자 등록 등 여러 조치사항을 규정하면서 이를 해양수산부장관 소관으로 하고 있음. 다만, 수중레저 및 수상레저 모두 해수면 및 내수면에서 이루어지는 레저활동임에도 불구하고 두 활동에 대한 안전관리 기관이 상이하여 레저활동을 즐기는 일반국민들에게 혼선을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안전관리 전문기관인 해양경찰청으로 하여금 수상레저활동뿐 아니라 수중레저활동의 안전관리에 대한 업무도 담당하게 함으로써 일관성 있게 관리하되 현지성이 높은 일부 사무의 경우 지역이해도가 높은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도 공동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의견이 있음. 이에 해양수산부장관 소관 업무 중 안전과 관련된 분야를 해양경찰청장으로 이관하면서 수중레저활동 금지구역 지정 등 일부 사무에 대해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공동으로 수행할 수 있게 함으로써 수중레저활동자의 안전확보와 생명보호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4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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