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6416
종료됨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전 3:57:05
핵심 내용 AI 요약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관리 체계를 일관성 있게 개선하여 해양경찰청과 기초지방자치단체 간 협력 강화를 통해 국민 안전을 증진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06416
- 제안자
- 주철현의원 등 15인
- 제안일
- 2024-12-12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제안회기
- 제419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수중레저활동의 안전과 질서를 확보하기 위하여 수중레저 안전 관리규정의 작성ㆍ시행 및 수중레저사업자 등록 등 여러 조치사항을 규정하면서 이를 해양수산부장관 소관으로 하고 있음. 다만, 수중레저 및 수상레저 모두 해수면 및 내수면에서 이루어지는 레저활동임에도 불구하고 두 활동에 대한 안전관리 기관이 상이하여 레저활동을 즐기는 일반국민들에게 혼선을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안전관리 전문기관인 해양경찰청으로 하여금 수상레저활동뿐 아니라 수중레저활동의 안전관리에 대한 업무도 담당하게 함으로써 일관성 있게 관리하되 현지성이 높은 일부 사무의 경우 지역이해도가 높은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도 공동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의견이 있음. 이에 해양수산부장관 소관 업무 중 안전과 관련된 분야를 해양경찰청장으로 이관하면서 수중레저활동 금지구역 지정 등 일부 사무에 대해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공동으로 수행할 수 있게 함으로써 수중레저활동자의 안전확보와 생명보호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4조 등).
의견 및 토론
해당 법률안에 대한 의견과 토론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토론 목록 0개
아직 등록된 토론이 없습니다.
이 법률안에 대한 첫 번째 토론을 시작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