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6417
종료됨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국회운영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전 3:56:58
핵심 내용 AI 요약
국회법 개정으로 전시, 내란 등 국가비상사태 시 원격영상회의 운영 요건이 확대되어 신속한 국회 집회가 가능해짐.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06417
- 제안자
- 민병덕의원 등 10인
- 제안일
- 2024-12-12
- 소관위원회
- 국회운영위원회
- 제안회기
- 제419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난 코로나 시기 국회법 개정을 통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제1급감염병의 확산 또는 천재지변의 경우 원격영상회의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음. 그러나 이번 ‘12.3 내란사태’와 같이 국회의 집회를 저지하기 국회의원의 국회 출입을 저지하는 등의 경우에, 신속한 국회 집회가 가능하도록 원격영상회의 운영 요건으로 천재지변ㆍ전시ㆍ사변ㆍ내란ㆍ계엄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상태 등의 경우를 추가하고자 함(안 제73조의3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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