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6419
종료됨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정부 환경노동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전 3:56:43
핵심 내용 AI 요약
폐자동차 재활용업자와 가스 처리업자의 휴업 신고 의무 기간을 연장하여 운영 부담을 줄이고 자율성을 강화합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06419
- 제안자
- 정부
- 제안일
- 2024. 12. 12.
- 소관위원회
- 환경노동위원회
- 제안회기
- 제419회 국회(임시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폐자동차재활용업자 또는 폐가스류처리업자가 일정 기간 휴업하는 경우 종전에는 그 휴업기간에 관계없이 휴업신고를 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30일 이상 휴업하는 경우에만 휴업신고를 하도록 함으로써 폐자동차재활용업자 또는 폐가스류처리업자의 부담을 완화하고 영업 수행의 자율성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33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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