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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06422
종료됨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행정안전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전 3:56:22
토론
핵심 내용 AI 요약

국가경찰위원회의 독립성 강화와 운영 효율화를 위해 조직 개편 및 권한 확대가 추진되며, 총경 이상 임용에 대한 심의 역할도 부여됨.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06422
제안자
이해식의원 등 10인
제안일
2024-12-12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제안회기
제419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2020년에 경찰조직이 국가 및 자치경찰제로 바뀌면서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많은 개편이 이루어졌고, 특히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는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그 권한에 속하는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하도록 정비하였음. 그러나 이에 비해 국가경찰위원회는 구성과 운영상 독립성을 미처 확보하지 못하고 경찰청에 대한 견제와 균형을 위한 지위 및 기능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머무르고 있다는 지적이 있어 왔음. 이에 국가경찰위원회의 소관 사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하는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기관의 성격을 부여하면서, 위원장을 상임직화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무기구를 경찰청으로부터 분리하여 직접 설치하는 등 국가경찰위원회의 지위 및 조직을 정비하려는 것임. 또한,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이 총경 이상 경찰공무원의 임용 대상자를 추천하는 때에 국가경찰위원회 또는 해양경찰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치도록 하는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해양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맞추어 국가경찰위원회의 심의ㆍ의결 대상에 총경 이상 경찰공무원의 임용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국가경찰위원회는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그 권한에 속하는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하도록 명시하고, 위원장을 상임직으로 변경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함(안 제7조제2항 및 제4항 신설 등). 나. 국가경찰위원회의 위원장은 국가경찰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주재하는 등 그 직무를 규정함(안 제9조의2 신설). 다. 국가경찰위원회의 소관 사무를 규정하고, 그 심의ㆍ의결 대상에 총경 이상 경찰공무원의 임용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안 제10조제1항제1호의2 신설). 라. 국가경찰위원회의 소관 사무에 사무기구의 장의 임명과 사무기구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안 제10조제1항제9호 및 제10호 신설 등). 마. 국가경찰위원회의 회의 개최, 의결 정족수 및 재의 등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1조제2항, 제4항 및 제5항 신설 등). 바. 국가경찰위원회의 사무를 종전에 경찰청에서 수행하던 것을 별도의 사무기구를 설치하여 처리하도록 함(안 제11조의2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해식의원이 대표발의한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6423호) 및 「해양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6424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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