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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06429
종료됨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국회운영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전 3:55:34
토론
핵심 내용 AI 요약

국회의원의 독립적 보호 강화를 위한 국회경찰대 설치 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06429
제안자
박균택의원 등 10인
제안일
2024-12-12
소관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제안회기
제419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은 국회 회의장의 질서유지와 의전경호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국회에 경위를 두고 있고, 청사의 경비와 방호 및 주차관리 업무의 수행을 위해 방호직을 두고 있으며, 국회 외곽경비와 출입 관리, 국회의장 경호, 국회의장 공관 경비는 경찰청 소속의 국회경비대가 수행하게 하고 있음. 2024년 12월 3일 대통령 윤석열이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여 선포한 비상계엄의 해제를 의결하기 위하여 국회의장과 국회의원들이 국회의사당에 들어오고자 하였으나, 경찰청장의 지휘를 받은 국회경비대가 국회의장의 명령에도 불구하고 국회의장과 국회의원의 출입을 막아 국회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하는 국헌 문란의 상황이 발생하였음. 헌법이 비상계엄하에서도 국회의 입법권은 침해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고, 위헌적인 상태의 해소를 위한 임무를 국회에 부여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에, 국회의 물리적, 기능적 건재는 특별히 보호될 필요성이 있음. 이에, 국회에 국회의장의 지휘와 감독을 받는 국회경찰대를 설치하여 헌법기관으로서의 국회와 국회의장, 국회의원의 독립적인 보호를 강화하고자 함(안 제144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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