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6432
종료됨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정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전 3:55:13
핵심 내용 AI 요약
과학기술기본법 개정으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이 축소되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직접 사업 타당성 심사를 수행하게 되며 예산 배분에 반영될 예정입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06432
- 제안자
- 정부
- 제안일
- 2024. 12. 12.
- 소관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제안회기
- 제419회 국회(임시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에서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제외함에 따라 예비타타당성조사의 대상사업을 선정하기 위한 기술성 평가 제도를 폐지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총사업비가 1천억원 이상이고 국가 재정지원 규모가 500억원 이상으로서 연구개발 시설ㆍ장비 등을 구축ㆍ획득하거나 연구단지 등 연구공간 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하여 사업 추진의 타당성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의 배분ㆍ조정 내역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며, 사업 추진의 타당성에 대한 심사를 거친 사업이 환경의 변동 등으로 사업계획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등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사업계획의 변경 필요성 및 타당성 등에 대하여 심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의 배분ㆍ조정 내역에 반영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 법률안과 함께 제출되는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제6433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해당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의견 및 토론
해당 법률안에 대한 의견과 토론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토론 목록 0개
아직 등록된 토론이 없습니다.
이 법률안에 대한 첫 번째 토론을 시작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