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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06433
종료됨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정부 기획재정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전 3:55:05
토론
핵심 내용 AI 요약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통해 기술혁신의 신속성을 높여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입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06433
제안자
정부
제안일
2024. 12. 12.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제안회기
제419회 국회(임시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급변하는 글로벌 기술환경에 대응하여 연구개발사업의 적시성을 확보함으로써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과학기술기본법」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예비타당성조사의 대상에서 제외하려는 것임.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 법률안과 함께 제출되는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6432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해당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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