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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06442
종료됨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국토교통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전 3:54:08
토론
핵심 내용 AI 요약

건축법 개정으로 대수선과 해체 허가 절차를 통합하여 행정 절차를 간소화하고자 함.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06442
제안자
윤영석의원 등 10인
제안일
2024. 12. 12.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제안회기
제419회 국회(임시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건축물을 대수선하려는 자는 「건축법」에 따라 대수선 허가나 신고를 받아야 하며, 해체를 수반하는 대수선인 경우 「건축물관리법」에 따라 해체 허가나 신고를 별도로 받도록 하고 있음. 해체 공사와 대수선 공사의 허가나 신고를 별도로 진행함에 따라 신청의 번거로움과 허가 기간 상이로 인한 공사 진행에 불편 사항이 있음. 이에 대수선과 연계된 해체 허가나 신고는 대수선 허가나 신고 시 의제 처리하도록 하여 행정절차를 효율화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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