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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06444
종료됨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전 3:53:54
토론
핵심 내용 AI 요약

농업 소득 불안정 해소를 위해 전략작물직불제 등을 법적으로 명시하여 농가 경영 위험 완화와 공익기능 강화를 도모합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06444
제안자
안호영의원 등 10인
제안일
2024. 12. 12.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제안회기
제419회 국회(임시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0년 공익형직불제를 도입했음에도 2021년 대비 2022년 농가소득은 3.4% 감소하였고, 농업소득은 2012년 이후 10년만에 9백만원대로 추락하였음. 아울러 농산물 가격 하락과 생산비 상승에 최근 이상기후로 인한 재해까지 겹치면서 농가경영 위험은 더욱 증가하고 있음. 정부는 농업ㆍ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위해 전략작물직불제 등을 도입하여 시행 중에 있지만 법률에 명시되지 않아 한시적 대책으로 추진하지 않도록 법제화가 필요함. 이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기본계획 수립 시 농업인 단체 등의 의견을 듣도록 하고, 전략작물직불제를 법으로 상향하며, 생산조정직불제도 등의 시행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공익직접지불제도 운영위원회에 의결기능을 부여하여 역할을 강화하여 식량안보 확보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21조제2항제4호부터 제7호까지 신설 및 제23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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