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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06452
종료됨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정부 법제사법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전 3:53:04
토론
핵심 내용 AI 요약

변호사 휴업신고 기간을 30일 이상으로 완화하여 변호사의 업무 부담을 줄이고 자율성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입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06452
제안자
정부
제안일
2024. 12. 12.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제안회기
제419회 국회(임시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변호사가 일시 휴업하는 경우 종전에는 그 휴업기간에 관계없이 휴업신고를 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30일 이상 휴업하는 경우에만 휴업신고를 하도록 함으로써 변호사의 부담을 완화하고 직무 수행의 자율성을 높이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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