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6456
종료됨
법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정부 법제사법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전 3:52:35
핵심 내용 AI 요약
법무사 휴업신고 기간 단축으로 업무 부담 완화 및 자율성 증대 도모.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06456
- 제안자
- 정부
- 제안일
- 2024. 12. 12.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제안회기
- 제419회 국회(임시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법무사가 일정 기간 휴업하는 경우 종전에는 그 휴업기간에 관계없이 휴업신고를 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30일 이상 휴업하는 경우에만 휴업신고를 하도록 함으로써 법무사의 부담을 완화하고 업무 수행의 자율성을 높이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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