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6458
종료됨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국회운영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전 3:52:20
핵심 내용 AI 요약
국회법 개정으로 국회 경위와 기동대의 상시 지휘 감독 체계를 강화하고 무장화를 규정하여 국회의 안정적 운영을 보장하고자 합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06458
- 제안자
- 박정현의원 등 12인
- 제안일
- 2024-12-13
- 소관위원회
- 국회운영위원회
- 제안회기
- 제419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국회의장이 경위를 두거나 정부로부터 경찰공무원을 파견을 받아 회기 중에만 국회 안에서 경호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음. 그러나 2024년 12월 3일부터 12월 4일까지 대한민국 제20대 대통령 윤석열의 위헌적인 계엄 선포로 국회를 봉쇄하고 무력으로 장악하려는 국헌문란 행태를 보였음. 이때 국회에 파견된 경찰공무원은 위헌적인 계엄에 동조한 경찰청장과 서울특별시경찰청의 지휘를 받아 국회의원과 국회 직원 등의 출입을 막으며 계엄 해제를 위한 국회 회의를 방해하였음. 이에 국회의 경위와 기동대를 포함한 파견받은 경찰공무원 모두를 계엄 선포와 관계없이 항시 의장의 지휘와 감독을 받도록 하고, 적절한 무장을 하도록 규정하고자 함(안 제144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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