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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06462
종료됨

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법제사법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전 3:51:52
토론
핵심 내용 AI 요약

중대한 내란 범죄에 대한 특별사면 제한을 통해 대통령의 독단적인 사면권 행사를 방지하고 헌정질서를 강화하려는 개정안입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06462
제안자
이기헌의원 등 11인
제안일
2024-12-13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제안회기
제419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한민국헌법」에서는 대통령에게 사면ㆍ감형 또는 복권을 명할 수 있도록 하면서 일반사면을 명하려면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사면법」에서는 헌법에서 정하지 않은 특별사면 제도를 두고 국회의 동의 없이 대통령이 자의적으로 사면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이에 따라 내란범죄와 같이 헌정질서를 근본적으로 위협하고, 국가와 국민의 안전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중대 범죄를 저지르더라도 정권의 이해관계와 정치적 고려에 따라 특별사면이 행사될 수 있어 국민 법감정에 반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내란, 반란, 외환의 죄 또는 민간인 학살 등 반인륜적 범죄를 행하여 유죄가 확정된 자에 대해서는 특별사면을 제한하여 대통령이 국회의 동의 없이 독단적으로 면죄부를 주지 못하도록 하고, 동시에 내란죄와 같은 중대한 범죄에 단호한 메시지를 전달하여 재발을 방지하고 헌정질서를 더욱 견고히 하고자 함(안 제9조 단서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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