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6463
종료됨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법제사법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전 3:51:45
핵심 내용 AI 요약
군인 내란죄에 대한 재판권을 일반 법원으로 확대하여 수사기관의 즉각적인 개입을 가능케 함으로써 권력 견제 균형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입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06463
- 제안자
- 복기왕의원 등 10인
- 제안일
- 2024-12-13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제안회기
- 제419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형법」 제1장은 내란의 죄를 규정하고 있고,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자 또는 내란을 예비하거나 음모한 자 등에 대해서 범죄의 경중에 따라 사형과 무기징역,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 다만, 현직 군인이 내란의 죄를 범하거나 예비, 음모한 경우에는 군사법원과 군검찰단의 관할임에 따라, 경찰 등 정부의 수사기관이 현직 군인을 수사 또는 체포할 수 없는 상황임. 이에 현직 군인이 범한 내란의 죄의 경우에는 군사법원이 아닌 법원으로 하여금 재판권을 가지도록 함으로써, 경찰 등 수사기관이 내란의 죄를 범한 군인을 즉각 수사 또는 체포할 수 있게 하고 군부대 내에서 발생하는 내란의 예비와 음모를 미연에 방지하며 권력기관 간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2항제1호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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