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6466
종료됨
승강기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정부 행정안전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전 3:51:24
핵심 내용 AI 요약
승강기 제조업체와 유지보수업체의 휴업 신고 부담 완화를 통해 운영 효율성 향상을 도모합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06466
- 제안자
- 정부
- 제안일
- 2024. 12. 13.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제안회기
- 제419회 국회(임시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승강기 등의 제조ㆍ수입업자 및 승강기 유지관리업자가 일정 기간 휴업하는 경우 종전에는 그 휴업기간에 관계없이 휴업신고를 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30일 이상 휴업하는 경우에만 휴업신고를 하도록 함으로써 승강기 등의 제조ㆍ수입업자 및 승강기 유지관리업자의 부담을 완화하고 사업 수행의 자율성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6조 및 제3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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