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6469
종료됨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국회운영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전 3:51:03
핵심 내용 AI 요약
국회의원의 본회의 표결 불참을 징계 사유로 명확히 규정하고 제명 처분을 강화하여 의회민주주의의 신뢰성을 회복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06469
- 제안자
- 전진숙의원 등 10인
- 제안일
- 2024-12-13
- 소관위원회
- 국회운영위원회
- 제안회기
- 제419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표결이 정족수 미달로 불성립된 사례에서 보듯이, 국회의원들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의도적으로 본회의 표결에 불참하여 국회의 의사결정을 방해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음. 특히 헌법질서 수호와 관련된 중대한 안건의 고의적 표결 불참은 국민의 대의기관으로서 국회의 책무를 저버리는 것이며, 의회민주주의의 근간을 훼손하는 중대한 문제임. 특히 국회의원들이 본회의 표결 불참을 정치적 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은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을 남용하는 것임. 이에 헌법질서 수호와 관련된 중대한 안건을 폐기시킬 목적으로 본회의 표결에 불참하는 행위를 징계 사유로 추가하고, 이 경우 반드시 제명 처분 하도록 하려는 것임 (안 제155조제17호 및 제163조제3항 신설 등).
의견 및 토론
해당 법률안에 대한 의견과 토론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토론 목록 0개
아직 등록된 토론이 없습니다.
이 법률안에 대한 첫 번째 토론을 시작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