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6471
종료됨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정부 국방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전 3:50:48
핵심 내용 AI 요약
군인의 재취업 후 신분 변경 시 연금 지급 정지 기간을 명확히 규정하여 제도의 공정성을 강화합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06471
- 제안자
- 정부
- 제안일
- 2024. 12. 13.
- 소관위원회
- 국방위원회
- 제안회기
- 제419회 국회(임시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군인이나 공무원 또는 사립학교교직원으로 재취업하여 연금인 급여의 지급이 정지된 퇴직 군인이 그 재취업한 신분이 소멸된 날 또는 그 다음 날 다시 같은 신분을 취득한 경우에는 계속하여 재직하는 것으로 보아 이 법에 따른 퇴역연금의 지급이 계속 정지된다는 점을 명확히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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