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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06488
종료됨

섬 발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행정안전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전 3:48:47
토론
핵심 내용 AI 요약

섬 발전 촉진을 위해 전국 섬의 통합 관리 체계 구축으로 정책 수립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06488
제안자
위성곤의원 등 14인
제안일
2024. 12. 13.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제안회기
제419회 국회(임시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주도 본도를 포함한 전국 3,400여 개의 섬은 사람의 거주 여부를 중심으로 유인도서와 무인도서로 구분하여 관리 주체 및 근거법령이 다원화되어있음. 이로 인해 섬 관련 정보 및 통계 등이 부처별ㆍ지방자치단체별ㆍ용도별로 분산되어 체계적으로 관리되지 못하고 있으며, 이는 섬 발전 정책 수립을 위한 객관적 자료 확보 및 통계자료의 표준화를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음. 이에 섬 지역에 대한 정기적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섬 관련 정보와 통계를 관리하는 체계 및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함으로써 내륙지역에 비해 열악한 섬 주민의 정주여건을 개선하고 섬 발전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려는 것임(안 제16조 및 제17조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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