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6496
종료됨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국토교통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전 3:47:58
핵심 내용 AI 요약
노후계획도시 정비 지원 법률 개정으로 토지등소유자 분담금 추산 및 산출근 기준을 법률로 명시하여 주민들의 알 권리를 강화하고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려 합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06496
- 제안자
- 복기왕의원 등 10인
- 제안일
- 2024-12-16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제안회기
- 제419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특별정비계획의 의무 규정사항으로서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에 필요한 기타 사항의 경우 대통령령에서 정하도록 하고 있고, 이에 따라 대통령령에서는 토지등소유자 분담금 추산액ㆍ산출근거 등을 특별정비계획의 의무 규정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토지등소유자 분담금 추산액ㆍ산출근거의 경우 특별정비구역 내 주민들이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 중 재개발ㆍ재건축사업의 추진 여부를 결정하는데 중요한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현행규정은 법률이 아닌 대통령령에서 이를 규정하고 있어 법적 안정성 확보 및 주민들의 알 권리 보장 측면에서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특별정비계획의 의무 규정사항으로서 재개발ㆍ재건축사업의 토지등소유자 분담금 추산액ㆍ산출근거를 법률로 상향하고 산출근거에 대해서 정비사업 지원기구에 반드시 검증을 요청하도록 규정함으로써 특별정비구역 내 주민들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특별정비계획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1항제10호의2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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