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6504
종료됨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보건복지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전 3:47:01
핵심 내용 AI 요약
국민연금 부정수급 환수 방식을 개선하여 분할납부를 제한하고, 환수 비용을 함께 부과하도록 하여 효율성을 높이려는 개정안입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06504
- 제안자
- 소병훈의원 등 13인
- 제안일
- 2024-12-16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제안회기
- 제419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은 국민연금의 부정수급에 따른 환수와 기타 사유에 따른 환수의 방식과 절차를 별도로 구분하고 있지 않음. 이에 따라 국민연금은 그 사유를 불문하고 환수금을 분할납부할 수 있으며 환수에 드는 비용을 가산하고 있지 않음. 반면, 공무원연금의 경우 부정수급에 따른 환수금은 분할납부가 불가하고 환수 처리에 드는 비용도 함께 환수하고 있음. 이에 부정수급으로 인한 환수금의 경우 분할납부가 불가하게 하며 환수에 드는 비용도 함께 환수하여 환수금 발생 원인에 따라 차등하여 환수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7조제3항 신설 등).
의견 및 토론
해당 법률안에 대한 의견과 토론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토론 목록 0개
아직 등록된 토론이 없습니다.
이 법률안에 대한 첫 번째 토론을 시작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