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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06506
종료됨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전 3:46:47
토론
핵심 내용 AI 요약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안전점검 의무화를 통해 화재 위험을 줄이고 대규모 건물 내 충전 인프라의 안전성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06506
제안자
임호선의원 등 10인
제안일
2024-12-16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제안회기
제419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소유자는 해당 대상 시설에 전기자동차를 포함한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지난해 12월 기준 전기자동차 누적 등록대수는 38만대로 전기자동차의 수요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고 이에 따라 설치된 충전기 수도 함께 빠르게 증가하고 있지만, 아파트 등 대규모 건물에 있는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에 대한 안전점검 등을 다룬 별도의 조항이 없어 화재발생의 피해가 커질 것이라는 우려가 있음. 특히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은 지하주차장 등에 위치한 경우가 많아 화재 발생 시 대응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화재 취약지역에 설치된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에 대하여 안전관리를 지원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고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1조의2제13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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