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6507
종료됨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국방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전 3:46:40
핵심 내용 AI 요약
군인의 명령 거부 권리를 명시하여 부당한 지시에 대한 저항을 보장하고 군의 민주적 운영과 국민 신뢰를 강화하려는 개정안입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06507
- 제안자
- 김현정의원 등 10인
- 제안일
- 2024-12-16
- 소관위원회
- 국방위원회
- 제안회기
- 제419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는 명령 복종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고, 군인이 상관의 정당한 명령에 복종하지 않을 경우 항명죄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정당한 명령’이라는 단서가 명시되어 있음에도 구체적인 기준이 없어 부당한 명령에 따른 맹목적 복종으로 인한 피해 사례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특히, 부당한 명령이 헌법적 권리나 윤리적 기준을 침해할 경우, 군 내부 뿐 아니라 국민적 신뢰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침. 이에 상관의 부당한 명령에 대해 군인이 거부할 권리를 명문화함으로써, 군 조직이 민주적 가치를 기반으로 운영되고,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기관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22조의2).
의견 및 토론
해당 법률안에 대한 의견과 토론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토론 목록 0개
아직 등록된 토론이 없습니다.
이 법률안에 대한 첫 번째 토론을 시작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