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6508
종료됨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전 3:46:33
핵심 내용 AI 요약
방송법 개정으로 장애인 참여 확대 및 시청 지원 강화를 통해 장애인의 방송 접근성과 권익 보호를 강화합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06508
- 제안자
- 최보윤의원ㆍ서미화의원 등 10인
- 제안일
- 2024-12-16
- 소관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제안회기
- 제419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방송사업자에게 장애인방송을 할 의무를 부과하는 등 장애인의 방송접근권을 보장하기 위한 규정을 두고 있으나, 유엔 장애인권리협약 내용에 부합하는 장애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은 미흡한 상황임. 이에 방송사업자로 하여금 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방송프로그램의 기획ㆍ편성 또는 제작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시청자권익보호위원회 위원에 장애인이 1명 이상 포함되도록 하며, 장애인의 시청 지원에 관한 규정을 대통령령에서 법률로 상향하는 등 장애인의 권익보호에 필요한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안 제3조의2, 제35조제2항 후단 및 제69조의3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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