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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06512
종료됨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보건복지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전 3:46:04
토론
핵심 내용 AI 요약

노인장기요양보험의 기타재가급여 용구 범위를 보조기기로 확대하여 장애인 및 노인에게 보다 포괄적인 지원을 제공하려 합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06512
제안자
김윤의원 등 10인
제안일
2024-12-16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제안회기
제419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른 장기요양급여 중 하나로 수급자의 일상생활ㆍ신체활동 지원 및 인지기능의 유지ㆍ향상에 필요한 용구를 제공하는 기타재가급여가 있음. 그런데 기타재가급여로 제공되는 용구에 대한 구체적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위임을 하고 있어 행정부의 판단에 따라 용구의 범위가 결정되고 있음. 반면, 「국민건강보험법」은 장애인인 가입자 및 피부양자에게 「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조기기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할 수 있도록 특례를 두어 단순 용구가 아니라 보조기기로 그 범위를 폭넓게 보장하고 있음. 이에 현행법에 따른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기타재가급여로 제공되는 용구의 범위를 「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조기기로 개정하려는 것임(안 제23조제1항제1호바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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