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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06514
종료됨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교육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전 3:45:50
토론
핵심 내용 AI 요약

유아교육법 개정으로 전문상담교사 배치 근거를 마련해 유아의 정서적 발달 지원 강화.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06514
제안자
고민정의원 등 11인
제안일
2024-12-16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제안회기
제419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초ㆍ중등교육법」은 학생의 바른 성장을 돕기 위하여 전문상담교사의 배치 근거 등을 규정하고 있음. 최근 코로나19를 거치며 유아의 문제행동의 종류가 다양해지고 발생 빈도도 증가하고 있는데, 유아기의 행동 문제나 정서적 어려움은 성장하면서 더 심각한 문제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올바른 정서적 발달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상담 등 제도적 지원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초ㆍ중등교육법」과 같이 현행법에도 전문상담교사 배치 등에 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유아의 심리적ㆍ정서적 발달 및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20조의2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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