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6516
종료됨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국방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전 3:45:37
핵심 내용 AI 요약
계엄법 개정으로 국무회의 의결 의무화 및 계엄 해제 후 보고 의무화를 통해 권력 남용 방지와 국회의 민주적 역할 강화를 추진합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06516
- 제안자
- 백승아의원 등 11인
- 제안일
- 2024-12-16
- 소관위원회
- 국방위원회
- 제안회기
- 제419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난 2024년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의 반헌법적인 계엄령을 통해 현행 계엄법은 계엄 선포와 해제 과정에서 국민의 기본권 보호와 민주적 의사결정 절차가 충분히 보장되지 못한다는 사실이 드러났음. 특히, 계엄 선포 이후 군 병력에 의해 국회의 권한이 제한될 수 있다는 점이 확인되었으며, 계엄 해제 이후에도 계엄 관련 지휘ㆍ감독 사항이 명확히 보고되지 않아 반헌법적ㆍ불법적 권력 남용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 사실관계 확인이 어려운 구조적 한계가 드러났음. 이에 본 개정안은 계엄의 결정 과정에 국무회의 의결을 의무화하여 계엄 결정 대한 엄격성을 부여하고, 계엄 해제 이후 대통령 및 관련 행정기관이 계엄 기간 중의 지휘ㆍ감독 사항과 사무 내용을 30일 이내에 국회에 보고하도록 의무화하여 계엄 시 발생한 권력의 오남용을 바로잡을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아울러 계엄 상황에서 국회의원이 체포 또는 구금된 경우에도 회의 및 표결에 참석할 수 있도록 하여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국회의 민주적 계엄 해제 요구가 반헌법적이고 불법적으로 가로막히는 일이 없도록 하고자 함(안 제2조제5항, 제11조의2, 제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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