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6517
종료됨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전 3:45:30
핵심 내용 AI 요약
이차전지 연구환경의 안전성 강화를 위해 새로운 규정이 마련되어 화재 예방 및 대응 교육이 의무화됩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06517
- 제안자
- 김위상의원 등 11인
- 제안일
- 2024. 12. 16.
- 소관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제안회기
- 제419회 국회(임시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전기자동차 등의 동력원으로 사용되는 이차전지에 관한 연구활동이 증가하는 추세임. 그런데 현행법은 연구주체의 장에게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을 위한 의무를 부여하고 의무 불이행 시 제재사항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나, 이차전지 관련 연구실의 화재 사고를 예방하고 안전한 연구환경을 조성하는 데에는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이차전지 관련 연구활동을 수행하는 연구주체의 장으로 하여금 연구실 내 이차전지의 취급 관리에 따른 화재의 예방 및 진압대책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 안전관리규정을 작성ㆍ비치하도록 하고, 연구활동종사자에 대하여 이차전지 관련 화재의 예방 및 진압 등을 위한 별도의 교육ㆍ훈련을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해당 연구실의 안전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5호, 제12조제1항제10호 및 제20조제5항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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