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6519
종료됨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보건복지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전 3:45:16
핵심 내용 AI 요약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개정으로 기초연금 수급자 중 일부가 기초생활수급 지원을 받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기초연금액을 소득에서 제외하여 빈곤층 지원 강화를 목표로 합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06519
- 제안자
- 전진숙의원 등 11인
- 제안일
- 2024-12-16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제안회기
- 제419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65세 이상의 국민기초생활대상 수급자가 기초연금을 수령하는 경우 수급액에서 기초연금액 만큼 공제하여 지급하고 있어 기초생활수급 대상자 중 65세 이상 약 64만여 명이 결국 기초연금을 수령하지 못하는 경제적 어려움과 기초연금제도의 취지를 약화시키고 있음. 이에 「기초연금법」상의 기초연금액을 소득에서 제외하여 국민기초생활대상자의 극빈층 구제와 빈곤을 해소하려는 것임(안 제6조의3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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