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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06522
종료됨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전 3:44:53
토론
핵심 내용 AI 요약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 신고센터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정기적인 심의위원회 개최를 의무화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06522
제안자
오세희의원 등 16인
제안일
2024-12-16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제안회기
제419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온누리상품권 유통에 관한 준수사항을 위반하거나 등록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가맹점을 신고한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2014년부터 ‘부정유통 신고센터’를 설치하여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 신고포상제를 운영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온누리상품권이 조직범죄에 이용되는 등 부정유통이 계속하여 이루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있으며, 2024년 부정유통 신고센터에 접수된 신고 건수는 2023년에 비해 2배 증가한 반면 지급된 포상금액은 전체 예산의 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남. 또한, 2021년, 2023년, 2024년에는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신고포상금심의위원회가 단 한 차례도 개최되지 않음. 이로 인해 접수된 신고 사건들이 제때 처리되지 못한 채 방치되고 있음. 이에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 신고센터 및 신고포상금심의위원회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신고포상금심의위원회의 회의를 연 1회 이상 개최하도록 함으로써 포상금 제도의 실효성 제고 및 온누리상품권 유통 질서 확립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70조의3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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