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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06523
종료됨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전 3:44:46
토론
핵심 내용 AI 요약

농업협동조합법 개정으로 자산 규모가 일정한 지역농협은 매년 외부 감사를 받아 회계 투명성을 높이려 합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06523
제안자
임미애의원 등 10인
제안일
2024-12-16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제안회기
제419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역농협의 외부회계감사 주기를 4년에 1회 받는 것으로 하고 있어 전ㆍ당기 재무제표의 비교가 불가능하여 회계감사 기능이 상실되는 등 실질적인 감사 기능이 작동하기 어려운 상황임. 지역농협은 지역 내 금융의 중심 역할을 하고 있으며 조합원을 비롯한 농민, 서민 등이 이용하고 있어 지역 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금융기관과 같이 고도의 회계 투명성이 요구되므로 매년 외부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음. 실제 최근 5년간 지역농협에서는 총 280건, 1,101억원의 금융사고가 발생한 바 있으며, 특별히 개선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음. 이에 자산 등 일정 규모 이상의 지역농협에 대해서는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지정한 감사인으로부터 매년 외부회계감사를 받도록 함으로써 회계투명성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65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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