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6527
종료됨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기획재정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전 3:44:17
핵심 내용 AI 요약
사회복지시설 위탁 운영 계약에 조달수수료 감면 조항을 추가하여 비용 부담을 완화하고자 함.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06527
- 제안자
- 임미애의원 등 16인
- 제안일
- 2024-12-16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 제안회기
- 제419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 일정한 경우에는 조달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사회복지시설 위탁 운영에 관한 용역 계약의 경우에는 조달수수료를 감면하고 있지 아니함. 그러나 수요기관이 조달수수료 지출로 발생하는 비용을 감면하여 사회복지시설 위탁 운영에 대한 부담을 감경할 필요가 있음. 이에 사회복지시설의 위탁 운영 계약에 대하여 조달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6조제3항제3호).
의견 및 토론
해당 법률안에 대한 의견과 토론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토론 목록 0개
아직 등록된 토론이 없습니다.
이 법률안에 대한 첫 번째 토론을 시작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