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 콘텐츠로 건너뛰기

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06531
종료됨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법제사법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전 3:43:48
토론
핵심 내용 AI 요약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에게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하여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약국 수사를 강화함으로써 불법 개설 기관을 조기에 근절하고 국민 건강 보호와 재정 누수를 줄이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06531
제안자
전진숙의원 등 10인
제안일
2024-12-16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제안회기
제419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의료인 또는 약사의 명의나 자격증을 대여 받아 의료기관ㆍ약국을 불법으로 개설ㆍ운영하는 일명 ‘사무장병원ㆍ약국’의 부당청구 금액이 2024년 7월 기준으로 약 3조 1,000억이나, 장기화 되는 수사기간 동안 재산은닉으로 징수율은 7.6%로 매우 저조한 상황임. 이러한 불법개설기관은 수익 창출에만 매몰되어 의료서비스의 질이 낮고, 의료질서를 파괴하는 주범으로 신속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음. 이에 보험급여비용 지급 업무를 담당하고 있고, 단속 경험이 풍부한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에게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약국 범죄에 한해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하여 신속하게 수사를 종결하게 함으로써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약국을 조기에 근절하고, 국민의 생명과 건강권 보호 및 국민건강보험 재정누수를 최소화하려는 것임(안 제7조의4 신설).

의견 및 토론

해당 법률안에 대한 의견과 토론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토론 목록 0개

아직 등록된 토론이 없습니다.

이 법률안에 대한 첫 번째 토론을 시작해보세요.

변경 추적 타임라인

변경 추적 타임라인

아카이브 상세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