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6539
종료됨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전 3:42:51
핵심 내용 AI 요약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파산 복권 미완료자를 결격사유에서 제외하여 채무자의 불이익을 완화하고자 함을 반영합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06539
- 제안자
- 박민규의원 등 12인
- 제안일
- 2024-12-16
- 소관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제안회기
- 제419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연구실안전관리사의 결격사유로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이는 파산 등을 이유로 채무자가 취업제한 등의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않도록 하고 있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의 취지에 반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연구실안전관리사의 결격사유에서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를 제외하려는 것임(안 제36조제2호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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