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6541
종료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정무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전 3:42:37
핵심 내용 AI 요약
이 개정안은 특수형태근로자의 사업자 범위를 명확히 하여 노동3권 제약 문제를 해결하고 국제노동기준 준수를 강화하려 합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06541
- 제안자
- 한창민의원 등 11인
- 제안일
- 2024-12-16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 제안회기
- 제419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업자”를 제조업, 서비스업 또는 그 밖의 사업을 하는 자로 정의하고 있음. 그러나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같이 사업자의 형태를 가지고 있으나 실질적으로 근로자에 해당되는 자들도 현행법이 적용되어 노동3권이 제약됨에 따라 ILO(국제노동기구) 협약에 위배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사업자의 범위에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른 근로자를 제외하여 경쟁법이 적용되지 않도록 함으로써 새로운 형태의 근로자의 권리를 두텁게 보호하고자 함(안 제2조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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