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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06551
종료됨

하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환경노동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전 3:41:25
토론
핵심 내용 AI 요약

노후 하수관 정비 강화를 통해 지반 침하 사고 예방 목표를 설정한 하수도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06551
제안자
김위상의원 등 15인
제안일
2024. 12. 17.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제안회기
제419회 국회(임시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보도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하수도의 노후화율은 43%에 달하고 있으며, 2019년 이후 총 1,045건의 지반 침하 사고 중 482건이 하수관로의 손상으로 인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그러나 2024년 기준 하수관로의 노후화로 정비대상인 하수도 328개 사업 중 현재 진행 중인 하수도 정비사업 건수는 서울 2건, 광주 3건, 대전 3건에 불과한 실정임. 이에 하수도정비중점관리지역 지정 대상으로 하수관로의 노후화로 인한 지반 침하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을 추가하여 노후 하수도관을 시급히 정비하도록 함으로써 지반 침하 사고의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려는 것임(안 제4조의3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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