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6555
종료됨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 등 4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제안자 구분: 정부 법제사법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전 3:40:57
핵심 내용 AI 요약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체계를 효율화하기 위해 법교육위원회를 폐지하고, 특정 위원회들을 재편성하거나 해체하여 심의 과정을 간소화하며, 범죄피해자보호위원회는 공무원 중심의 협의체로 개편하여 지원 사업의 효과성을 높이는 내용의 법률 개정이 추진됩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06555
- 제안자
- 정부
- 제안일
- 2024. 12. 17.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제안회기
- 제419회 국회(임시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운영 실적이 저조한 법교육위원회를 폐지하고, 범죄피해자보호기금운용심의회, 범죄피해구조본부심의회 및 법무부 외국법자문사징계위원회는 재심신청 등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할 때에 구성하여 심의를 마치면 해산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범죄피해자보호위원회를 관계 국가기관 소속 공무원만을 위원으로 하는 범죄피해자보호ㆍ지원협의회로 전환하여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 사업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 등 4개 법률을 개정하려는 것임.
의견 및 토론
해당 법률안에 대한 의견과 토론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토론 목록 0개
아직 등록된 토론이 없습니다.
이 법률안에 대한 첫 번째 토론을 시작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