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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06555
종료됨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 등 4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제안자 구분: 정부 법제사법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전 3:40:57
토론
핵심 내용 AI 요약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체계를 효율화하기 위해 법교육위원회를 폐지하고, 특정 위원회들을 재편성하거나 해체하여 심의 과정을 간소화하며, 범죄피해자보호위원회는 공무원 중심의 협의체로 개편하여 지원 사업의 효과성을 높이는 내용의 법률 개정이 추진됩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06555
제안자
정부
제안일
2024. 12. 17.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제안회기
제419회 국회(임시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운영 실적이 저조한 법교육위원회를 폐지하고, 범죄피해자보호기금운용심의회, 범죄피해구조본부심의회 및 법무부 외국법자문사징계위원회는 재심신청 등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할 때에 구성하여 심의를 마치면 해산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범죄피해자보호위원회를 관계 국가기관 소속 공무원만을 위원으로 하는 범죄피해자보호ㆍ지원협의회로 전환하여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 사업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 등 4개 법률을 개정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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