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6558
종료됨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국토교통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전 3:40:35
핵심 내용 AI 요약
생활물류서비스종사자의 안전과 처우 개선을 위한 개선명령의 목적과 벌칙 수위를 명확히 규정하여 실효성을 높이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06558
- 제안자
- 이연희의원 등 20인
- 제안일
- 2024-12-17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제안회기
- 제419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토교통부장관이 택배서비스종사자 등 생활물류서비스종사자의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한 안전대책을 마련하도록 택배서비스사업자에게 개선명령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개선명령의 목적 조문에 생활물류서비스종사자의 안전이나 보호 및 처우개선에 관한 사항은 명시하지 아니함. 이러한 입법 공백으로 인해 국토교통부장관이 택배서비스사업자에 대한 개선명령을 소극적으로 행사하고 있고, 설혹 개선명령을 하더라도 택배서비스사업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벌칙이 과태료에 불과하여 개선명령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벌칙 수위를 상향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현행법에 생활물류서비스종사자의 안전이나 보호 및 처우개선에 관한 사항을 법문에 추가하여 개선명령의 목적을 명백히 밝히는 한편, 생활물류서비스종사자의 권익보호나 처우개선을 위한 대책 마련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도 국토교통부장관이 택배서비스사업자에게 개선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벌칙을 상향함으로써 택배서비스종사자의 처우개선과 안전한 종사여건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39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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