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6562
종료됨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교육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전 3:40:07
핵심 내용 AI 요약
외국인 학생 유치 과정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 대학의 유학업체 의존도를 줄이고, 매년 교육부 조사와 보고 의무화를 통해 부정 행위를 방지하려는 고등교육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06562
- 제안자
- 김영호의원 등 15인
- 제안일
- 2024-12-17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 제안회기
- 제419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한 국립대학교에서 유학업체와 공모하여 외국인 학생 등록금을 횡령·배임하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대학의 외국인 학생 유치 과정에서의 문제점이 드러났음. 이는 대학이 외국인 학생 유치에 대해 직접적인 홍보 및 모집보다 유학업체에 과도하게 의존하여 발생한 것으로 분석되며 제도 개선이 시급한 상황임. 이에 교육부는 대학의 외국인 학생 입학 실태를 매년 조사하고, 대학은 유학업체를 통한 외국인 학생 입학 및 중개 수수료 현황과 외국인 학생 모집을 위한 출장 현황 등을 교육부에 매년 보고하도록 함으로써 대학의 외국인 학생 유치 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부정 행위를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34조의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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